진주시,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 특정 단체 특혜 논란
진주시,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 특정 단체 특혜 논란
진주시, 특정 단체 위해 벌이는 선심성 사업 의혹 ‘분분’
유료 전환 등 지자체 차원 제도적 보완책 대책 마련 시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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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운영·관리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게이트볼장 시설만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운영·관리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게이트볼장 시설만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재산인 파크골프장.(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재산인 파크골프장.(사진제공-진주시)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공공 생활체육 시설인 파크골프장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신규 이용자들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진주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어르신들의 체육시설로서 남강 둔치, 금산 와룡지구 등을 포함해 총 10개소 120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해 운영하는 공공재산이다.

그러나 시 예산으로 만든 공공시설임에도 특정 민간단체가 신규 이용자들부터 교육, 연회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진주시가 아닌 진주시파크골프협회가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진행하며,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시설 운영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주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신규 이용자들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안전교육 15시간을 받아야 한다. 기본안전교육비는 5만 원이다.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된다. 협회에 가입하면 연회비를 내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골프채에 붙여야 한다. 연회비는 3만 원이다.

협회 측은 진주시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 기본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주로 교재대금, 강사수당, 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이용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서 신규 이용자들은 협회로부터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 A씨는 “진주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다. 진주시파크골프협회가 시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진주시로부터 정식으로 위탁 관리를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식 위탁 관리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민간단체가 공유재산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진주시가 운영·관리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게이트볼장 시설만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 실내테니스장 준공 예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명시했지만, 현재 파크골프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A협회 관계자는 “각 협회마다 매년 개최하는 체육행사 예산 중 ‘공공시설 부지임대료’가 지출된다. 진주시파크골프협회의 경우 공공부지에서 수익 창출은 물론, 행사 개최 시 부지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진주시가 특정 단체의 회원수를 의식해 ‘선심’을 베푸는 정치적 행위로 비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체육회 소속 시민 B씨도 “진주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무료로 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방침은 분명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의다”라며 “그 선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 유료화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교육비와 연회비를 받는 것은 원칙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특정 민간단체가 공공시설물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진주시 차원의 관리 부족”이라며 “이러한 실정에도 진주시는 특정 단체의 표를 의식해 파크골프장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사실상 공공 체육시설의 사유화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교육비와 연회비를 받는 것은 알고 있다. 최근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증가하다 보니 파크골프의 기본적인 규칙과 안전교육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파크골프협회 측에 부지임대료 청구나 위탁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파크골프 협회 측으로부터 위탁하지는 않았다. 공유재산에서 이익을 거두는 것은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이면서도 대처는 하지 않고 있다.

협회 측은 진주시를 대신해 교육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난색을 드러냈다.

협회 관계자는 “진주시 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기본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신규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교육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진주시에서 교육 예산을 확보 직접 진행하거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방안이 검토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은 “기존의 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재검토해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며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