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오경훈 진주시의원, “캠핑카 장기주차 규제 시급”
[행정사무감사] 오경훈 진주시의원, “캠핑카 장기주차 규제 시급”
11일 도시환경위원회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캠핑카 관련 조례 제정 및 전용 주차장 설치 등 대책 마련 촉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6.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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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국민의힘·도시환경위원회)은 11일 고통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를 일삼는 캠핑카, 트레일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국민의힘·도시환경위원회)은 11일 고통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를 일삼는 캠핑카, 트레일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주 도심 내 일명 ‘공영 주차장의 사유화’를 일삼는 캠핑카, 트레일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국민의힘·도시환경위원회)은 11일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 도심 내 특정 공영주차장에 일명 ‘알박기 캠핑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알박기 캠핑카’에 대한 단속 규정과 전용 주차장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캠핑카는 지난 2020년 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받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전에 캠핑카를 구입한 사람들은 법에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 지차체들의 경우에는 캠핑카, 트레일러 장기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출입 높이(2.3m 정도)를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련 규제를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불편 해소하고 있다”며 “진주시도 불법행위를 일삼는 캠핑카, 트레일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이나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진주 외곽지역에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 부지가 마련되면 장기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등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 지정 차고지에 주차되지 않는 캠핑카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며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일삼는 캠핑카, 트레일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