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 가해자 징역 3년 선고...심신미약 인정
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 가해자 징역 3년 선고...심신미약 인정
피해자 측 반발...가해자 형량 감형에 즉각 항소 예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4.09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진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폭행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9일 진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폭행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진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도형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병원에서 보내온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에서다.

또 사건이 발생된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손님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청각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오자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혐오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부터 올해 3월 2차, 선고재판까지 피해자와 함께 방청하며 재판부를 향해 본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단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으로 수많은 단체와 연대해 탄원서, 의견서, 호소문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본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전형적인 혐오범죄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재판에서 양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재판부는 본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 때문”이라며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고려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께 진주시 대신로 소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폭행을 저질렀다.

또 이를 말리던 손님 남성 50대 C씨에게도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로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얼굴 등을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감정유치를 신청하며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주문했다.

현재 폭행당한 20대 여성 B씨는 후유증으로 왼쪽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폭행을 말리다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손님 50대 남성 C씨는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 일자리를 잃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