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인 C씨와 D씨는 계모임 등을 빙자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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