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최초 주민 발안 조례 ‘부결’...6월 중 조례 제정 표명
진주 최초 주민 발안 조례 ‘부결’...6월 중 조례 제정 표명
조례 발안운동본부, "조례 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2.2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 진주신문
© 진주신문

진주 최초 주민 발안 조례안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반대 20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김형석 의원(국민의힘)은 준공영제가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개선 유인을 없애 세금 투입이 막대해 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주요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이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주민의 주민이 염원하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열린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심사에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1표, 반대 6표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단, 해당 조례안을 대신할 새 조례안을 오는 6월 쯤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례안이 최종 부결되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을 주도한 운동본부 측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만들어낸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의원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정을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조례제정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가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폐기로 끝내는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적 건설적 과정으로 시내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혔다”며 “약속대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시내버스는 더 편리해지고 우리 세금은 더 투명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22년 2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한 뒤 지난 2월 심사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 △버스기사 노동조건 개선 △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 강화로 서비스 향상과 안전성 확보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시 인건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