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아동 학대 교사들 6명 징역형 선고...4명은 법정구속
진주 장애아동 학대 교사들 6명 징역형 선고...4명은 법정구속
법원, 보육교사 6명 징역 3년~10개월, 취업 제한 5~3년
학대 방조 혐의...법인 어린이집 벌금 5000만 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12.0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법원이 장애아동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6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보육교사 4명은 법정구속됐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법인 어린이집은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가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보석을 취소했다.

C씨는 징역 1년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5년, D씨는 징역 1년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5년,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F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족한 보육교사를 충족하지 않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유지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이 피해아동을 억제로 지우는 과정에서 약 45분간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때린 것은 사실상 연속된 이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죄책이 무겁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6월~8월까지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아동학대를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대해 즉각 폐원하고 원장과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진주시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장애아동상습학대가 법원을 통해 인정됐다”며 “진주푸른샘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하고, 경남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