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주차장 알박기 ‘몸살’…진주시는 골머리
캠핑카 주차장 알박기 ‘몸살’…진주시는 골머리
금산 와룡․ 송백지구 불법 캠핑장으로 전락
인근 주민, 공원 이용객들 불편 토로
캠핑카 제재 단속 근거없어 대책 시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10.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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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산 와룡·송백지구 일대 공영 주차장에 20여대의 캠핑카와 카라반(트레일러)들이 장기주차를 일삼고 있다.
진주시 금산 와룡·송백지구 일대 공영 주차장에 20여대의 캠핑카와 카라반(트레일러)들이 장기주차를 일삼고 있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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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카라반(트레일러)과 캠핑카를 사용해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 관내 공영 주차장과 도로 등에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영 주차장이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의 장소로 전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진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등록된 캠핑카는 249대, 캠핑 트레일러는 576대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기준 등록된 캠핑카는 56대, 트레일러는 163대, 2022년 등록된 캠핑카는 92대, 트레일러 204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카라반(트레일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인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받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로 등록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는 해당 조항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도 처벌받지 않고 있어 공원 내 주차장 등에 장기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오전 진주 금산 와룡·송백지구 일대 공영 주차장에 20여대의 캠핑카와 카라반(트레일러)들이 장기주차를 일삼고 있었다.

한 캠핑카는 큰 부피 때문에 2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캠핑카용 카라반(트레일러)는 단단히 고정돼 있기까지 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최 모씨(55)는 “이곳은 하천법에 의해 취사는 물론 야영행위가 금지된 곳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캠핑족들이 불을 피우고 텐트 알박기까지 일삼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 주민 박 모(51)씨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캠핑 카라반이 매일 개인사유지처럼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캠핑족들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캠핑카 및 카라반 주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동 요청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를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산 와룡, 송백지구 일대 주차장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없이 계도를 벌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행정 대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캠핑카 주차 관련 법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 한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해수욕장과 하천이 있는 수변공원에 '알박기 캠핑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에는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가 추가됐다.

법안에는 또 장기간 주차 또는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