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사람을 위한 임업직불금인가?
몇 사람을 위한 임업직불금인가?
  • 함양군 독림가 박동소
  • 승인 2023.03.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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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독림가 박동소
함양군 독림가 박동소

온 들녘에 생명태동의 소리와 몸짓들이 가득한 새봄이다. 나무 심는 계절이 왔다.

식물의 낼 숨은 인간의 들숨이고, 인간의 낼 숨은 식물의 들숨이다. 나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생장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숲속에 가면 상쾌해진다.

가중나무 14그루만 심으면 우리나라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아황산가스를 모두 없앨 수 있다고 하고, 카드뮴 농도가 10ppm 정도로 오염된 땅에 은행나무를 심으면 5년 안에 오염된 땅을 모두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무는 또 산소공장이다. 숲 1헥타(약3천평)는 성인 50명이 1년 동안 마실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의 연간 강수저장량은 전국 다목적댐의 최대 저장용량을 합친 것의 약2.3배라고 한다. 이 밖에 토사유출방지, 멸종생물의 피난처 등 무수히 많지만 특히 현대사회에서 환경지킴이로서의 산림은 바로 지구촌의 허파요 지구촌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기능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방법도 지구촌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는 2018년도기준 년간 221조에 달하며 이 액수는 우리국민 1인당 매년 428만원의 혜택을 산림에서 누리고 있다는 액수라고 한다. 또한 공익적 가치 221조를 수익으로 보고 2013년도 산림청 총예산2.3조를 투자액으로 보면 이만한 수익성은 그 어떤 산업에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하면 목제 및 임산물생산 등 임업인 들에게 돌아오는 산림의 직접적인 소득은 거의 없는 게 우리임업의 현실이다. 공익기능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경작자가 전액 수익을 가져가는 게 농업이지만, 산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산주는 거의 없지 않는 가?

금년도 처음시행 되고 있는 임업직불 금 제도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기다림에 지친 임업인 들에게 산소호흡기 효과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시행단계라 그런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우선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소득상한 규정은 너무 낫다.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산주는 거의 없고, 농업소득 여력으로 산림사업에 투자가 어려운 엇이 임업인 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접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규정은 필요성도 현실성도 없다 할 것이다, 산림을 관리하는 일은 대게가 가까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60%에 달하는 부재산주도 위탁경영을 통하여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거주하든 산림의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며, 입법취지에도 또한 부합할 것이다.

한번 등록한 사업종류(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를 변경등록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변화무쌍한 사업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또, 우리나라 산주수의 85%에 달하는 소유규모 3헥타(약9천평)미만을 육림업 직불 금 지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미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30일 까지 등록이 된 산지로 한정한 년도 상한 제 또한 얼마 전 폐지된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2017년~2018) 폐지되어야 한다. 현제 임업가구수의 33%, 산주수의 1%정도(99%미등록)밖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되었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 홍보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각종세금도 모르고 내지 않았다고 하면 될 것인가? 앞으로 전국적인 민원확산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시급히 보완해서 대부분의 미등록자가 직불금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는 산림국이다. 희소가치가 아니라서 그럴까? 우리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산림의 가치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이 안타까운 게 평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거대한 자원과 건강한 국토를 만들 수 있는 산림을 가지고 있다. 지구촌에서 몇 안되는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다.. 숲과 나무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차제에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