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바른의정’ 진주시의회, 정보공개 ‘꼼수’
‘열린의회 바른의정’ 진주시의회, 정보공개 ‘꼼수’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 농후한 항목 지출 내역 드러나
의회사무국 측, “의회운영위원장과 의논 후 검토 할 것” 해명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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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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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겉으로만 열린 의회와 바른 의정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따라서 원문공개율이 높아야 하며 원문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역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의회의 매월 업무추진비 매월 사용내역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항목은 집행자와 인원, 사용일, 집행방법, 금액에 대한 형식적으로 정확한 사용 내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에 사용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의회 측은 △사용목적 △집행자 △참석인원 △일시 △집행방법 △금액 △업체명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다.

정확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증빙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아예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고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참석자 개인의 소속, 이름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는 김영란법에 저촉 가능성이 농후한 항목이 발견돼 향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경남도를 비롯한 창원시는 정보공개 시 지출 내역에 대한 통장사본,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진주시의회의 부실한 정보공개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사무국에서는 ”현재 50만 원 이상일 때 참석자명단이나 사진 자료를 증빙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증빙자료의 경우 의회운영위원장과 의논해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공개 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논 후 공개 여부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주시 감사관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는 증빙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단지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부분을 가리는 방식으로 자료공개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