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무시한 대형마트, 인도불법점령 ‘심각’
시민안전 무시한 대형마트, 인도불법점령 ‘심각’
인도 보행권 박탈, 보행자 통행 방해 불만 제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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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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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인근이라 유동 인구가 많은 인도인데 대형마트로 인해 인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원칙과 질서가 있는 길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 업체가 행정으로 특혜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진주 도심의 한 대형마트의 각종 시설물 등이 인도를 점령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리 감독 권한이 진주시는 한결같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행정의 특혜의혹과 함께 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진주시 칠암동에 소재한 한 대형마트 앞 인도는 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들과 자전거 등 적치돼 있다.

2m 남짓한 인도 폭에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불법 적치물들이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정작 보행자들은 차도로 내몰리기 일쑤였다.

마트 옆 도로는 더 심각했다. 물건을 옮기는 지게차들이 도로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주말 저녁에는 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마트 앞 주차장 공간을 넘어서 인도에까지 주차를 일삼는가 하면, 도로변 불법주차까지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이를 통제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주차를 하는 차량 사이로 시민들은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요리조리 몸을 움직여야 했다.

특히 물건을 실어나르는 오토바이는 인도의 난폭자였다. 비좁아진 인도에서 보행자 사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치기도 했다. 시민들은 갑자기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에 깜짝 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도로법 38조와 45조에 따르면 인도를 점유한 상품 전시를 금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상황을 시정하는 지자체의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단속이 있을 때만 물건을 치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으로 인도와 도로 등을 점거하고 있는 대형 업체 등의 경우 강압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설치물 및 적치물은 즉각 조치를 취해 철거하고 과태를 부과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생계문제가 결려 있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시정명령과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