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체납세 일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을 운영해 연말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3천만원으로 군 지방세 체납액 9억5600만 원 가운데 1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도내 2회 이상, 타 시·도 4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30만 원 이상)에 대해 아파트, 시장,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단속 근무시간 확대로 야간 영치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 단속주간 중 오는 27일은 행안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전국 동시 체납차량 일제정리가 진행돼 체납정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 운영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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