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도심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 집중 단속
진주도심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 집중 단속
불법 증축 등 구조변경 건축물 안전사고 원인 사전차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1.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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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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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도심 내 건축물을 상대로 내부 불법 증축, 구조 변경 등을 단속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광주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등과 같은 불법 구조물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52개소이다.

시에 따르면 건축과, 주택경관과 직원 3개 반 15명이 점검인원에 동원돼 1차 사전서류 점검 후 육안점검으로 진행,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2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역별로는 무단 증축 18건, 정기점검보고서 미제출 5건, 기타 위반사항 2건이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