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버린 담배꽁초, ‘도로 위 사고 유발자’
운전 중 버린 담배꽁초, ‘도로 위 사고 유발자’
운전자 담배꽁초 투척 적발 시 처벌 가능
  • 안상용 시민기자
  • 승인 2019.10.30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 시민 이 모씨는 출근길에 신호대기 중에 한 앞차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자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 위에 피우던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렸다. 운전 중 앞차가 버린 담배꽁초를 피하려다 사고 위험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현장 적발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2차 사고 및 화재사고 등을 야기시키고 있어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차량 화재 건수는 2016년 16건, 2017년 21건, 2018년 18건 등 지난 3년간 평균 18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2차 사고를 발생, 뒤차나 발화물질 등으로 날릴 수 있어 대형 화재와 사고 위험성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주 도심 내 도로 곳곳에 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지난 24일 진주시 신안동 도로 일대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들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날 주행 중에 앞차가 버린 담배꽁초 잔재들이 바람에 날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떨어지면서 운전자들끼리 언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마다 버려진 담배꽁초로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해 화재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담배꽁초를 투척할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운전 중 흡연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운전 중 흡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주경찰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 신고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사실상 경찰 인력만으로 단속하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시민 개개인의 신고접수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통해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운전 중 흡연행위는 2차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수준 높은 운전문화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