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군·지역건축사회 인구유입 위한 업무협약
  • 양우석 기자
  • 승인 2019.10.29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산청군청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과 산청지역건축사회가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 설계비 감면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29일 지역건축사회와 귀농귀촌 세대 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재근 산청군수와 박현진 산청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설계비 감면은 물론 귀농귀촌인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산청군청
사진제공=산청군청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증축할 때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1일 기준 타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와 귀농귀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세대가 대상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건축사회와 인구유입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세대의 집짓기 부담을 더는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라며 “설계비 감면 뿐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주저 말고 산청군 전원농촌담당부서(055-970-7851~3)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