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설리법’ 발의, 악플 방지 첫걸음
박대출 의원…‘설리법’ 발의, 악플 방지 첫걸음
댓글·아이디·IP 공개 등 책임성 강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0.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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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시갑)은 지난 25일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해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하고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 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준 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