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남해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0.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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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청 전경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이 올해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25일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2억6300만 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배너 설치 등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SMS 문자를 이용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과 및 읍·면 지방세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해 단순·소액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 방문독려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납부 미이행 시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및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더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은 체납 지방세를 자발적인 납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