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우주산업 최저입찰 비율 상향해야”
박대출 국회의원, “우주산업 최저입찰 비율 상향해야”
지체상금비율도 개선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도개선 보고하겠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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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박대출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박대출 국회의원실)
지난 18일 박대출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박대출 국회의원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시 갑)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우주사업 기업들의 불합리한 계약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공공목적 사업인 국방 획득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항공우주기업들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선내용을 보고하겠다”며 문제해결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주사업은, 공공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사업과 공공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획득사업의 입찰가격 하한선이 95%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60%에 불과하다. 최저입찰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우주사업 기업들은 낮을 가격으로 응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가낙찰은 품질저하와 기술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획득사업이 95% 하한선을 유지하는 이유도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 위주의 입찰을 통해 국방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체상금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획득사업의 지체상금 비율이 10%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지체상금비율이 최대 30%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우주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할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 두 사업의 중요성과 성격이 다르지 않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 조건으로 우주사업 기업이 어려움이 많다”며 “지체상금을 줄이고 입찰가격 하한율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 항공산단 유치의 주역인 박대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주시 초소형 위성 개발 지원’, ‘진주 강소특구 항공산업 인프라 지원’,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등 항공산업 발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