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민생해결 자치입법 활동 ‘미비’
진주시의회, 민생해결 자치입법 활동 ‘미비’
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 0.65건…주민대표 의사기관 맞나?
초선의원, 전문역량 강화 필요 지적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9.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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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는 임기 시작일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09월까지 총 46건의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과 14건의 조례 대표안을 발의했다.

8대 시의원 진주시의회가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대표의 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자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표의 의사기관으로 집행부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 인근 사천을 비롯해 양산, 여수 등 타 지역보다 의정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대 진주시의회는 총 21명의 의원들로 임기 시작일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09월까지 총 46건의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과 14건의 조례 대표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회기동안 의원 1인당 자유발언 횟수는 평균 2.14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례 제·개정 횟수는 0.6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의원입법실적은 지자체 의회의 수준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8대 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임기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제·개정한 조례안은 총 209건이다.

이 가운데 진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195건을 제외하고 시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은 단 14건으로 전체 제·개정 조례 비중이 겨우 6.7%밖에 되지 않는 미비한 수치를 나타냈다.

게다가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12건을 제외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진주시의회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행정 편의주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여수시의회는 이번 임기 중 28건의 조례를 발의해 26건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의 경우에도 22건의 조례를 발의해 12건을 통과시켰으며, 양산시의 경우 총 31건을 발의해 29건을 통과했다.

이처럼 지난 회기동안 진주시가 의원 1인당 평균 0.65건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과 비교해 여수시의회는 26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2.0건, 사천시의회는 12명의 의원 1인당 평균 1.8건, 양산시는 17명 의원 1인당 평균 1.8건으로 진주시의회와 대비되는 성과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 진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양남영 활동가는 “임기 동안 의정모니터를 한 결과, 의원들의 발언 건수 및 질적 수준, 사전준비도 등이 향상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 또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반면에 초선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중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써 지식 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역량 강화도 요구된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열린 의회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로 더욱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적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조례안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진주시민 전체를 고려한 의정활동을 데이터 수치만으로 시의회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진주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의회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