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료급여수급자·과다이용자 위한 순회교육 실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과다이용자 위한 순회교육 실시
진주시,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의료재정 절감 기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9.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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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성북동외 11개 읍·면·동 지역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과다이용자 59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꼭 알아야 할 병원이용절차, 의료 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등 복잡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수급권자 입장에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최근 신규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장기입원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에 대한 건전성 확보와 능동적인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질병에 취약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급여 순회교육과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진주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