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부산교통 불법운행 행정처분 ‘이행 VS 미이행’ 주장 엇갈려
진주부산교통 불법운행 행정처분 ‘이행 VS 미이행’ 주장 엇갈려
시민단체, “불법운행 중단을 위한 행정처분 하지 않고 있다” 주장
시 행정, “5000만 원 과징금 등 합당한 행정조치 이행, 사실무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9.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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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시가 법원의 결과를 무시한 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교통의 250번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했다”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 조규일 진주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후 250번 미인가노선 불법운행을 시작했다”며 “시민단체는 불법운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진주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주고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교통은 지난해 1월 9일 진주시의 미인가 운행노선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19일과 2월 7일, 부산교통 불법운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부산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유가보조금지급중단, 보조금지급중단 등 시 행정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오는 10월부터 계획돼 있는 25대 시내버스 증차운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의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은 부산교통이 자신의 큰아버지 회사, 자신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특수관계인 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 시장이 부산교통에 대한 정책과 행정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했다.

반면, 이날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합당한 행정조치를 내린 상황으로 기자회견문의 내용과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9월 6일자로 부산교통 시내버스 미인가 노선 250번 6대의 미인가운행에 대한 본처분을 이행했다”며 “행정처분 최대 금액인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 환수통지까지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특히 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부산교통의 재정지원금 환수와 관련해 “처음부터 재정지원금이라는 돈은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통 노선 대체운행에 투입된 부일교통에 대해서도 ‘노선위반’으로 최대 과징금인 5000만 원을 부과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