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센터 시설 표준화와 분산된 정착지원 서비스 일원화에 나선다”
“하나센터 시설 표준화와 분산된 정착지원 서비스 일원화에 나선다”
김재경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9.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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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의원.
김재경 국회의원.

김재경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자유한국당·경남 진주시 을)은 정착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서비스를 수행하는 하나센터의 경우 상급기관의 일원화되지 않은 전달체계와 지역별 상이한 운영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통일부(중앙정부), 지자체(지방정부), 남북하나재단(공공기관)이 사업예산과 인력을 제각기 배분하여 하나센터의 중복 업무・중복 예산과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전국 25개 지역별 센터의 역량과 시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재경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정착지원 업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하나센터에 대한 설치 및 시설이 갖춰야 할 조건과 같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나센터의 정착지원 업무수행의 지속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시설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김재경 의원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도 적용 된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착지원 현장의 요구와 고민에 맞춰 법 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구성원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