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 추진하겠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 추진하겠다”
진주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지원 노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9.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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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설 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시는 2019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등 시민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착공식에 참여한 조규일 진주시장. (사진제공=진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 (사진제공=진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추진 박차…전국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도시 위상 높여

진주시는 전국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도시의 위상과 수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육성, 농업인의 전문화와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을 지난 4월에 착공해 지난달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업무·교육동과 농업인회관의 골조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0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에 약 8만㎡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업무·교육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첨단온실 등 7개동으로 건축연면적 1만 900㎡ 규모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공간, 수변공간, 연꽃 정원, 첨단온실 등 다양한 시설을 두루 갖추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마련해 농촌 체험을 하려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방문객 등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접목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규모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과 다목적 광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되는 농업기술센터의 변화는 농업인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둠으로써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전문농업인 육성, 첨단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이루고 농업행정과 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져 진주시 농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사고 관련 모의훈련 (사진제공=진주시청)
승강기사고 관련 모의훈련 (사진제공=진주시청)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진주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시 ▲건물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며 보험 관련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보험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진주시 관내에는 승강기 4238대가 가입대상이다.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 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 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 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 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 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 원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관내 승강기시설 관리주체 4238개(승강기 4238대) 업체에 보험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계도기간 내 100%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독려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기간 내 의무가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항공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 항공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위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최근 경주 및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주시는 지진 재해 피해 최소화 및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률 제고를 위해 올 3월부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설물별로 정해진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능력을 평가 한 후 내진성능이 확보 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을 1동당 최대 1000만 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 (신청인 부담 최대 200만 원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내진성능평가 4건, 인증에 따른 수수료 1건을 지원 할 계획이다.

진주시가 총괄·공공건축가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가 총괄·공공건축가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진주시청)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는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진주시는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이하‘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7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진주만이 가지는 특성을 공공건축물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삼영 총괄계획가가 분석한 ▲진주의 여건 ▲지원사업의 목표 ▲총괄건축가 업무 및 운영계획 ▲공공건축가 업무 및 운영계획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진주시 공간 환경 전략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괄계획가는 시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시 부서별 건축 및 도시 관련사업 간 조정과 공무원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또한 공공사업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역할도 맡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공건축물 관련 시의 정책과 전략을 검토해 지역현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공간전략 실행을 위한 장소 단위별 주요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시의 중점 건축사업의 총괄조정과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교육도 할 예정이다.

최삼영 총괄계획가는 “강남·강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양호 르네상스,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구)진주역 복합문화예술공원 조성 등 진주시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진주시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진주시를 서부경남 최고의 문화·예술·창의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축관련 영주시 벤치마킹 (사진제공=진주시청)
공공건축관련 영주시 벤치마킹 (사진제공=진주시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진주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59개 단지 중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하는 단지가 219개 단지이며 계속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총액을 현행 5억 원(2019년 추경 2억 원 별도)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금 상향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 40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