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줄 알았던 대곡 동물화장장, 다시 ‘갈등’
무산된 줄 알았던 대곡 동물화장장, 다시 ‘갈등’
인근 주민들…환경오염, 재산, 건강권 등 침해
반려인…법적인 기준 충족한 친환경 시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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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산된 줄 알았던 ’진주시 대곡면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4월 대곡면 설매리 5-1번지 일대 ‘민간동물화장장 허가신청’을 낸 민간업자 A씨는 대곡 주민들과 의령군 화정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신고를 철회했다.

이후 A씨는 6월 동물화장장 재허가를 신청, 진주시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2일 오후 대곡면과 인근 의령군 화정면 주민들 200여 명이 대곡면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화장장 허가 신고로 지역 이미지를 훼손, 주민들을 선동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대곡은 전국 신선농산물 수출 1위 진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파프리카, 딸기, 애호박, 피망, 고추 등 전국 최고 품질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분진발생, 소음은 물론 다이옥신과 중금속에 노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켜 청정한 대곡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동물화장장이 있는 혐오지역으로 각인시켜 지역 가치는 물론 품질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또한 하락시킬 것”이라며 “대곡면민과 의령군 화정면민의 재산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려인과 장묘관계자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인식 많이 바뀌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장례 치르는 경우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요구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화장장의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동물화장장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시설로써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현욱 진주시의원(사 선거구,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은 “현재 대곡에는 교도소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장 건립 시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과하면서 ’20가구 이상의 주민이 살고있는 마을 300m 이내 지역에는 동물화장장 등을 지을 수 없다’는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이 마련됐다. 이 규정은 동물화장장은 물론 동물장례식장, 동물 납골당 등 시설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