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산청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 장애인 가구 중심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
  • 양우석 기자
  • 승인 2017.11.0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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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오는 11월부터 노인 ‧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 적용,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 재산을 하위 70% 이하로 제한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는 직접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하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20세 이하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차상위계층 가구 명단을 전읍면에 통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며 “개별가구에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선정기준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 가능 사례, ○○면에 거주하는 A씨는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 지원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소득‧재산으로 선정 기준 초과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상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적용될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 가구로 인정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하여 1인 가구 기초생계급여(432,240원/월)와 기초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에 거주하는 B씨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3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나, B씨의 질병(만성질환)으로 잦은 병원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부담 돼 기초생활보장 지원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부양능력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모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상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적용될 경우 B씨 가족은 기초의료급여(2종), 기초주거급여(106,800원/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