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반려동물등록, 어떻게 하는 건가요?
8월까지 의무화입니다. 서두르세요.
  • 진주신문
  • 승인 2019.08.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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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 불릴 만큼 반려동물 수가 많아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이러한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 미등록 반려동물 적발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10년, 의무화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재 반려동물 등록률은 30%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정보와 실효성 논란, 인력 부족, 단속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가 우선 시 돼야 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해 동물 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물등록예약은 어떻게 하고 이후 진행 상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로그인 후 동물등록-등록 예약란에서 예약(예약번호생성)하고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등록 신청 시 예약번호를 말한 뒤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3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이다.

강아지가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및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제가 도입돼 있으므로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강아지들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신고하고, 자진신고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신고해야 한다.

- 동물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 신청,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 등록대행업체

<그림-1 진주지역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 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신규등록 시,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 1만 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천 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다.

- 무선식별장치는 어디서 구입?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구매가 가능하나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돼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 RFID(가격표)에서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