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로 부실시공 막는다!
2020년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로 부실시공 막는다!
  • 진주신문
  • 승인 2019.07.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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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아파트 예정 입주자들과 건설사와의 하자보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진주지역에도 올해 2개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건축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입주민들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입주 아파트에 대한 하자 신청이 제기되고 있고 하자나 부실 시공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점검이 의무화된다. 지난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사전방문제도 의무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나 공동주택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제화된다.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하고, 건설사는 입주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조치결과확인서를 내야 한다.

특히 하자에 대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를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 입주자 사전 방문시 필요한 도구

-줄자, 충전기, A4용지, 색있는 음료수, 간이의자

◆ 입주자 체크사항

• 현관

- 출입문, 도어락 작동 여부

- 신발장 흔들어서 결합 확인

• 욕실

- 세면대, 양변기 수압

- 타일 파손 및 줄눈

- 물이 잘 빠지는지 색있는 음료수를 부어 확인

• 주방

- 상부장, 하부장, 수압

- A4용지로 레인지 후드 흡입력 확인

- 줄자로 미리 냉장고 공간 확인

• 거실

- 간이의자로 천장, 전등 상태 체크

- 콘센트마다 충전기를 꽂아 배선 확인

- 바닥 찍힘 확인

• 침실

- 도배, 벽지, 창호, 전등상태

- 줄자로 미리 가구공간 확인

◆ 하자 보수 청구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만료 시점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에 입주 후 하자 보수를 받기도 수월해 질 전망이다.

◆ 부실시공

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벌점이 부과되고 지자체의 품질검수 절차를 만들어 이를 통과 못할 시에 사용검사 등 사용승인을 제한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 공종 완료 혹은 준공이 된 후에라도 부실이 확인되면 위반한 법령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게다가 일정기간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및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시공과정은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 및 하자의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공기지연이 될 경우 관리자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연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