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재경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미달 주택건설업자 영업정지 조항 신설
주택 층간소음 방지 위한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 성능기준 마련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9.07.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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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의원.
김재경 국회의원.

김재경 의원(진주시 을, 4선)은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과 입주민 피해해결을 위한‘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발생건수가 매년 2만 건에 달하고 사소한 감정싸움이 흉기난동,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가 이뤄진 공공ㆍ민간 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측정결과, 184세대(96%)는 당초 바닥구조 제품이 받은 성능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고, 그 중 114세대(전체 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등)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이미 2004년에 도입돼 시행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실제 제도운영의 부실함과 관리감독의 소홀에 따라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에게 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시공 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재경 의원은 “층간소음은 빈번한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층간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