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청문회 자료제출 방해 뿌리 뽑아야
박대출 의원, 청문회 자료제출 방해 뿌리 뽑아야
자료제출 방해 처벌 규정 ‘코바나콘텐츠 방지법’ 대표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7.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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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자료제출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진주시갑)은 24일 국회 보고나 자료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코바나콘텐츠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난 자료제출 방해 논란에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 후보자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코바나콘텐츠’의 협력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코바나콘텐츠’ 측에서 협력사들에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제출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과 동일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회 자료제출 문제가 매번 지적되고 있는데, 심지어 제출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어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속되는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 사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과기부 등 주요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을 경우, 청문회 기한을 최대 10일간 연장토록 하는 이른바 ‘부실청문회 방지법’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