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전문점 41곳 식용얼음 ‘부적합’
유명 커피전문점 41곳 식용얼음 ‘부적합’
진주지역도 2곳 포함, 제빙기 사용 중단
식약처…세균수ㆍ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7.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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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진주지역에도 커피전문점 2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ㆍ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캠핑용 제품 수거ㆍ검사에서 구이용 ‘철근석쇠’에서 니켈이 기준(0.1㎎/ℓ 이하)을 초과(0.4㎎/ℓ)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 97건 △온라인쇼핑몰 인기식품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 42건 등을 수거ㆍ검사했다.

그 결과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포장ㆍ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빙기 세척ㆍ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