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90%가 공무원 ‘밥값’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90%가 공무원 ‘밥값’
직원 격려 식사, 기자 간담회 명목 등 지출
3개월 간 식대비로만 1,760여만 원 사용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7.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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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90% 이상이 ‘밥값’으로 지출됐으며, 지출대상은 진주시의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의회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의장과 의장단, 부의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9,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월 의장 262만 원, 부의장 126만 원, 4명의 상임위원장 각각 86만 원, 예결특위원장 86만 원씩 각각 지급되는 셈이다.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122회에 걸쳐 1,898만 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박성도 의장은 총 39회에 걸쳐 697만 원, 이상영 부의장은 15회에 걸쳐 352만 원,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은 총 30회에 걸쳐 276만 원을 사용했고,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은 9회로 119만 원,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은 14회로 262만 원, 박금자 경제복지위원장은 15회로 191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절반 이상인 111건(1,655만 원)이 시의원·직원들에게 쓰였고,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에게 2건(27만 원), 언론인들에게 9건(216만 원)이 사용됐다.

사용 목적은 간담회, 직원 격려, 논의 및 협의 등의 명목이지만 대부분 식대비로 지출됐으며, 토론회·세미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 내역은 1건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예산 집행내역 중 ‘식사제공’이란 명목으로 기재된 항목은 총 106건에 달하며, 지출금액은 총 1,76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전체 업무추진비의 92%를 '먹는 데' 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통해 음성적으로 출입기자(신문사)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 출입기자(신문사) 1인당 평균 최고 3만 원의 식사 접대비를 사용한 반면, 1인당 최소 1만 원의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기자간담회를 빙자해 특정 언론와 ‘코드 맞추기’ 형태의 접대 자리라는 비난과 함께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민 이 모(41, 칠암동)씨는 “엄연한 시민들의 혈세로 식대비로만 수 백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예산 집행 증빙서류 작성 기준인 50만 원 이하로만 지출한 것도 증빙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의원들 간 식사,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격려 및 지원 등에 사용이 제한돼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 식대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기자간담회의 경우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들 각자 개인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며 “증빙서류 작성은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위원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경남도, 창원, 통영, 김해 등 공통경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주시의회에도 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집행·공개 표준 조례안을 제안했지만 공통경비는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지 않게 관행 또는 편의에 따라 포괄사업비에서 처리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공통경비 범위를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 인 사용 장소와 인원 등 투명한 공개와 조례 제정을 촉구했으나 지난 4월부터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일부(목적, 집행자, 대상인원, 금액 등)만 공개, 사용장소, 참석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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