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대폭 강화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 진주신문
  • 승인 2019.07.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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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대폭 강화됐다.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 일방 과실(100:0)이 적용되기도 한다. 지난 5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를 줄이고, 100 대 0의 일방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 대 차량사고 과실비율 기준 27개 중 일방 과실 기준이 15.8%인 9개지만, 개정안은 22개 기준을 신설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고 11개 기준을 개정해 일방과실을 인정하게 됐다. 대폭 강화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알아보자.

운전사고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뒤차가 근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는 행위를 ‘칼치기’라 부른다. 이제 이 칼치기 사고가 발생하면 100% 가해자 과실이 된다. 개정되기 전 과실비율에서는 가해 차량 80%, 피해 차량 20%의 비율이었다. 이런 칼치기 사고의 경우 앞차가 뒤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 또한 칼치기는 아니지만, 정체 중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위해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경우, 옆 차선 차량의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끼어드는 차량의 진입 속도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어렵고 회피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도 기존 80:20의 기본과실에서 100:0의 일방 과실로 바뀌었다.

2.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노면 표시에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좌회전과 직진, 3차선은 직진의 차선이 있는 도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직진 신호가 켜지면 2차선의 차량은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한다. 그런데 3차선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이런 사고에서 정해진 과실 비율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 했던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앞서 칼치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할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고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었다. 통상적으로 회전 중인 차량은 40%, 진입하는 차량이 60% 과실이 적용되기는 했었지만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면 진입하는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특히 이 회전교차로 사고는 그간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했던 사고였다.

4. 중앙선 침범 추월 사고

- 왕복 2차선인 도로에서 앞에 속도가 느린 차가 진행 중이라면 적당한 상황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가 있다. 느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상황을 보고 깜빡이를 켜 추월이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80%, 앞서가던 차량에 20%의 과실 기준이 적용됐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100%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화물차 적재물 관련 사고

뒤에서 달리는 것은 꽤나 부담이 되는 일이다. 적재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적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0%에 피하지 못한 뒤차에 40% 과실이 적용됐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적재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바로 뒤차가 아닌 옆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적재물이 떨어질 것을 뒤차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도 이 점을 인정해 적재물 관련사고 발생 시 의 100% 과실이 적용된다. 애초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을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니까.

6. 달라진 오토바이와 자전거 관련 사고

퀵서비스나 배달음식 서비스 등의 수요가 많아져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졌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교차로 측면이나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이륜차에 30%, 자동차에 70% 과실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대로 이륜차 70%, 자동차 30%의 과실이 적용된다. 최근 법원에서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신설된 과실 비율 체계도 있다.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를 자동차가 친 경우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없었고 통상적으로 자전거에도 10% 과실 비율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자전거 과실 부분이 사라졌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 전용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긴급차량(앰뷸런스) 관련사고

- 이제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의 과실 비율은 긴급차량에 40%, 일반 차량에 60%가 적용된다. 소방차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최고 20만 원 과태료에서 최고 200만 원 과태료로 강화되는 등 소방차와 긴급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반영한 과실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