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면 성지원, 생활쓰레기 장기간 무단투기
내동면 성지원, 생활쓰레기 장기간 무단투기
‘폐기물 관리법(수집운반기준)’ 위반사항 여부 확인
폐 도로부지 불법 점용 등 부도덕한 행위 논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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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동면에 소재한 ‘성지원’이 인근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년간 무단투기·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폐기물은 90일 내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및 비가연성 물질, 그리고 폐콘크리트 등으로 나눠 전문 업체가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

그러나 성지원 측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농장 사유지에 수년 간 건설폐기물, 일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 방치한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우천시 오염된 침출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문제 우려와 함께 성지원 측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수집운반기준)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보자 A씨는 “수년 전부터 인근 산에 오르다 쓰레기가 적치된 것을 봤다”며 “당시에는 일시적 보관으로 생각했지만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단 방치하고 있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체는 부친 시절 레미콘을 비롯한 휴게소 등을 운영해오다 최근 자녀들로부터 업체를 분할 상속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박물관을 건축하는 등 사회환원사업을 핑계로 토지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등 이면에 이런 부도덕한 측면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성지원 관계자는 "이곳 폐기물은 골프장과 식당운영 중에 배출되는 재활용들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적재해 준 것“이라며 ”문제가 될 시 업체를 통해 즉시 처리 하겠다"며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 결과 이곳의 방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90일 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곳의 폐기물은 5톤 미만“이라며 ”이는 장마철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업체로부터 덮개 설치 및 수거 조치를 지시, 이후 폐기물 수거 시 추가적인 불법매립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지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인 내동면 삼계리 2-18, 2-19, 2-6, 11-3번지 폐도로 부지 2333㎡를 불법 점용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오다 진주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는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