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진주시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절실 강조
정재욱 진주시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절실 강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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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진주시의원.
정재욱 진주시의원.

정재욱 진주시의원(자유한국당·경제복지위원회)은 2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서 열린 제20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정재욱 시의원은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안성시 판례를 적극 검토하고, 타·시군에도 시행중인 사례를 참고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해 어르신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며,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재욱 시의원은 “실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한 노인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나아가 진주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