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전화 가능
산청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전화 가능
피해예방 총력…오는 11월까지 방지단 운영
  • 양우석 기자
  • 승인 2019.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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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피해사진 (사진제공=산청군청)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피해사진 (사진제공=산청군청)

지난해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청군이 올해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피해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읍·면에 서면이 아닌 전화로 피해신고를 하면 방지단이 출동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했다.

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산청경찰서와 함께 방지단 운영에 앞서 총기류 안전 사용과 포획활동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4개 반 24명의 모범엽사들을 투입해 주·야간으로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구제활동을 벌인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포획허가 신청서를 직접 군에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포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방지단 운영기간에는 피해농가(신고)→해당읍면(피해신고 접수)→피해방지단(통보)→피해현장 출동(즉시)→포획조치로 전화 한 통화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포획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특히 인명사고나 가축피해 등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과 총기 관련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301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