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홍보 캠페인 실시
진주경찰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홍보 캠페인 실시
오는 25일부터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6.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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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경찰서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진주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21일 오전 대안동 인사광장 사거리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인 단속기준 수치 강화와 벌칙 수준 상향 등을 안내하며 전단지와 교통안전 수칙 물티슈를 배부했다.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이번 캠페인에 참석한 김오찬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며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정부 혁신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에 맞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