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청소년 홀로서기, 국가적 지원 필요”
박대출 의원, “청소년 홀로서기, 국가적 지원 필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근거 마련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6.03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가출 또는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총 130개소가 설치돼 있고 연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를 퇴소 후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쉼터의 보호 또한 단편책에 그칠 우려가 있어 자칫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법과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위탁보호가 종료되면 국가가 최장 5년 간 자립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자립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도 적용해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의원은 “사회적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청소년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등을 국가가 적극 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