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퀵 오토바이’…짜증 나는 운전자들
‘폭주하는 퀵 오토바이’…짜증 나는 운전자들
범칙금 높이고 공익신고제 활용 적극 활용해야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9.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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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난폭 주행이나 차량운전자의 주행 방해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범칙금을 현저히 높이는 등 시민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은 퀵서비스나 중화요리·치킨·피자 등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연령대는 10대 청소년부터 20대 초·중반 비중이 높다. 이런 배달 아르바이트생 상당수는 영업상 배달시간 등의 문제로 차량 신호를 위반하거나 난폭 질주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 한잔까지도 주문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퀵 오토바이들의 법규 위반을 심심찮게 목격 할 수 있다.

이는 신호무시는 기본이며, 차량과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곡예운전이나 주행차선 반대 차로로 질주하는 역주행, 보행자 및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폭주가 대표적이다.

진주에서 5개월째 퀵 오토바이 배달원을 하고 있는 박 모씨는 “중앙동에서 혁신도시까지 20분안에 배달을 오라는 손님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배달을 가면 손님이 온갖 짜증을 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신속배달을 일삼고 있다. 이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딱지를 떼이는 것 현실이다”며 하소연 했다.

그러나 영업상 경찰 단속과 사고위험에도 배달 직원들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단속 효과도 그때 뿐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교차로 등지에서 꾸준히 단속을 펴고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도주 우려가 높은 데다 무리한 단속은 사고위험이 커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배달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을 피해 샛길로 도주할 우려가 높고, 자칫 사고 위험마저 높아 강력한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범칙금을 높이고 공익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