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도근(71) 사천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송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송 시장의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송도근 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5000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송 시장과 건설업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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