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본부, 교수회 현수막 강제 철거 논란
경상대본부, 교수회 현수막 강제 철거 논란
교수회, 언론과 표현 자유 억압한 사태 주장
경상대학본부 측, 검인 받지 않아 철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5.1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대학교 전경
경상대학교 전경

국립경상대학교 교수회(회장 권오현)는 대학본부가 교수회가 부착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학본부 측은 검인을 받지 않은 채 부착한 불법 현수막으로 강제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7일부터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대학 황폐화 근원, 교육부를 폐지하라!”,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현재 다른 국공립대학에도 현수막 부착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교련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자행되지 않았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다”며 “민주화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대학본부는 강제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부착하고, 교수회에 대해 공식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상대 교수회는 "앞으로 대학 당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태로 규정해 널리 공론화해 갈 뿐 아니라, 교육부 폐지,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 등의 주장도 국교련 등과 연대해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대학본부측은 "캠퍼스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문서취급소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교수회 현수막은 검인을 받지 않은 불법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교수회 권요현 회장은 "대학본부에 현수막 게시를 위해 검인을 요청했으나, 당초 대학본부 자체 판단으로 현수막 내용이 불법적이라며 검인을 거부했다"며 "검인을 받지 않아 강제 철거했다는 대학본부의 답변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