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대형마트 무단 적치 단속 안 하나요?“
”진주 대형마트 무단 적치 단속 안 하나요?“
인도·도로 자재 보관장소 전락...통행 불편
시 계도조치 그쳐 효과 의문...강력 단속 필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5.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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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시 중앙동 일대 인도 및 도로 등이 대형마트와 노점상들의 반복적인 불법 적치물 행위에도 행정당국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월 31일 5면 보도)

특히 대형마트 및 상가들의 불법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단속 강화 등 기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주시 향교로 18번길 해당 사거리 구간 일대에는 대형마트와 상가들이 도로에 내놓은 좌판과 물건 등 불법적치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은 물론 각종 차량들도 주·정차를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마트 운행 차량들이 골목길 중간에서 승하차가 이뤄지면서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의 운행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음료 박스 등이 인도에 높이 쌓여 있으나 이 또한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장 진입도로와 인접해 있는 마트 창고는 불법 증축으로 천막이 설치돼 있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도 계고장 한번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현장을 지도 단속해야 하는 시 당국은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노점상, 차량 노점, 마트 상품 적치 등 불법 적치물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정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수시로 나가고 있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라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계도하고 있는데 업주들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생계형 노점상들이 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에 나서는가 하면 현장관리 과정에서도 계도수준의 조치로만 그치면서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노점상, 차량 노점, 마트 상품 적치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 총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신고 32건, 전화민원신고 800건 등 총 832건을 단속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반짝효과’에 그치는 일회성 단속으로 시민들의 공유재산이자 함께 이용해야 할 도로가 사유화(私有化)되면서 원활한 차량과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 사고 위험까지 낳는 등 시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 및 주차난은 물론 화재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명확한 기준에 따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 한모(57)씨는 “‘시민들과 차량들이 도로와 인도마다 내놓은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일회성 단속이 아닌 구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임모(35)씨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보행자 전용 도로’(인도, 보도)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라며 "도로교통법을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나 진주경찰서도 관리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