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대형마트 인도·도로 불법점령 ‘심각’
진주 대형마트 인도·도로 불법점령 ‘심각’
시민 통행로 및 화재 시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과태료 건수 0건, 솜방망이 처분 행정 비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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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도심 내 주요 상권 인도 및 도로 등이 대형마트와 노점상들의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적치물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현 단속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진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대형마트 앞은 판매를 위해 내놓은 가판대와 카트, 생수 박스 등 불법적치물로 인도와 도로가 대부분이 점유됐다.

불법적치물로 인해 보행로가 협소해져 보행자들은 차도로 밀려나는 등 불편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 시민은 불법 적치물을 피해 도로로 내려 걷다가 차량과 부딪칠 뻔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특히 마트 앞 전봇대에는 노점상과 상가에서 내놓은 쓰레기와 재활용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까지 진동하는 등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도로와 인접해 있는 마트 창고는 불법 증축으로 천막을 설치,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상인들 대부분이 이 같은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면 진주시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불편 등을 이유로 국민신문고, 120기동대, 진주시청 홈페이지, 전화민원신고를 통한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노점상, 차량 노점, 마트 상품 적치 등 불법적치물에 대해 총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신고 32건, 전화민원신고 800건 등 총 832건을 단속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불법 적치물의 경우 신고를 받으면 1차 계도, 2차 경고 조치를 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치물 압수 등 강제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못 마땅해 하는 눈치다.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일부 상인들이 여전히 도로와 인도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마냥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최모(35)씨는 “특히 이 곳 대형마트는 도로와 인도 두 곳에 적치물로 발걸음을 멈춘 적이 많다”며 “시민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마트들이 점령한 상태인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상인 이(30) 씨는 “단속은 일회성이다. 이후 한 상인이 좌판을 고객 통행로로 내놓으면 주위 상인들도 곧 따라한다”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매일 마트 앞에는 많은 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어 상인들의 인식개선이 우선 시 되야 할 것”이라며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루에 신고되는 민원만 해도 수 십건이다. 단속 시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 반발이 심하기도 하다”며 “인도, 도로 등 시민 통행권을 위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단속을 집행할 때 사전 계도 기간 등을 부여해 상인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