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재정비·올해 사회공헌 대상
박대출 국회의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재정비·올해 사회공헌 대상
의사 방문진단, 정신건강복지센터 권한 강화 등 법률 개정 추진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관내 학교 시설개선, 생활체육시설 등 맹활약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4.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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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갑)은 19일 지난 17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비 나선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대출 의원은 19일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뿐만 아니라,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7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더욱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청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입원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가 경찰을 대동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적절한 여건을 갖춰 직접 방문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병원 또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관리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단체에 16개소, 기초단체에는 23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전문성도 갖춰져 있는 만큼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권한을 강화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또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입원 제도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나 보호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가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고의 인권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 수상

사진제공=박대출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제공=박대출 국회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19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을 개최한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는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공헌한 인물들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 중 박 의원은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폭넓은 의정행보로 사회통합과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도 서울과 진주를 수없이 오가며 각종 가정 문화행사 등에 참석, 참가자들에게 화합과 발전의 메시지를 알리는 데 힘썼다.

사진제공=박대출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제공=박대출 국회의원실 제공

또한 총선 공약이었던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해 말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진주 관내 초·중·고교 시설개선이나 공공 생활체육시설 마련, 학교 앞 CCTV 설치 등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를 다수 확보하는 등, 공동체를 최우선 기치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운 시민 공동체 문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박 의원은 입법 활동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3월,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상속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 식구와도 같은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을 뿐이었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무겁게 와 닿는다”며 “오늘의 상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개인을 위한, 가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