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방화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진주 아파트방화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혐의, 사상자 2명 추가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예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4.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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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를 받기위해 창원지법진주지원으로 향하는 피의자 안모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혐의로 안 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차 조사와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안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알려졌다.

또 사건 당일 사상자는 총 18명으로 확인됐지만, 화재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부상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피해자는 20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건 현장 아파트 및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경찰, 국과수, 소방 등 총 32명이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과 안방ㆍ주방ㆍ입구 등 바닥 탄화물을 수거해 국가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18일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있다.
18일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있다.

조사결과 안 씨는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자신의 집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지고 이웃 주민들이 시비를 걸어와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했는데도 조치해 주지 않은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씨는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안씨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돼 외양적으로 정상인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안씨가 2∼3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당일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 씨가 17일 오전 0시50분께 흰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후인 1시 50분께 다시 통을 들고 귀가하는 안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4시35분께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1층에 도착했으며, 4시37분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이동해 피의자와 대치하던 중 4시50분께 검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