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근 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당선무효 위기
검찰, 송도근 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당선무효 위기
3차 선고 공판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3.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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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호별방문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했을 뿐 선거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동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6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그리고 CCTV통합 안전 센터를 방문한 것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7일 1차 심리공판에 이어 지난 12일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그쳤으며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