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 307대 조기폐차
진주시, 노후경유차 307대 조기폐차
최저 68만 원 최대 3000만 원 지급…신청대수 2.5배 증가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9.03.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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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으로 최종 307대를 선정, 총 5억1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3주간 조기 폐차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목표 300여 대보다 2.5배 많은 744대가 접수됐으며, 진주시 등록기준(2년 이상) 미달 등 신청기준 부적합 29대, 자진 포기 4대를 제외한 711대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제조 연식을 기준으로 총 307대를 조기 폐차 지원대상으로 확정해 조기 폐차보조금 4억70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대상 차량 중에서 3.5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하는 차량과 적재량 또는 배기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하는 5명에게는 4천 7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저소득층(기초수급자) 1명에 대해 폐차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 개인별 최저 68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작년에 303대를 접수해 141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사업 물량은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작년보다 신청대수는 2.5배, 지원대수는 2.2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원보조금은 2.9배 정도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최근 경남에 두 차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월 22일, 3월 6일)가 발령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는 차량2부제 등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