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의원, “민주당, 차명투기가 아니라면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하라”고 발언
김재경 국회의원, “민주당, 차명투기가 아니라면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하라”고 발언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3.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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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의원.
김재경 국회의원.

김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경남 진주시을)은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에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운영도 가로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후보자 본인도 증인채택에 부정적 입장이고 당 지도부도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는 경남 김해의 다세대주택과 충남 논산의 아파트 등 부동산 2건에 대해 차명거래와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경남 김해의 다세대주택은 2011년 처제 이모 씨가 8억7000만 원(토지 3억5000만 원, 건물 5억2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인제대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연철 후보가 전입해 3년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남 논산의 아파트도 처제 이모 씨가 2016년 3300만 원에 매입했는데, 배우자 이병임 건양대 교수가 2016년부터 실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처제 이모 씨는 현재 상당기간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매과정에서 사용한 주소가 당시 후보자가 살던 그의 명의 아파트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차명거래는 세금탈루를 동반하는 중범죄로,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열고,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을 통한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오늘 중으로 상임위 개최를 위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의 소환을 위해서는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이념적 편향성과 막말 논란만으로도 국무위원 자격에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정법 위반까지 제기되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위법사실을 피해가기에만 급급한데, 후보자가 정말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