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 할인가맹점 운영
진주시, 청소년 할인가맹점 운영
‘청소년증’ 사용범위 확대로 청소년 우대분위기 조성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9.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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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가 청소년의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일 시내 청소년증 할인 가맹점 111개소에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할인가맹점이란 진주시와 협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청소년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5~30%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시책으로 편의점,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청으로 받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진주시는 민선7기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이행을 위해 할인가맹점을 확대 운영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있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협약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