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론(Drone)테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고] 드론(Drone)테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진주신문
  • 승인 2019.03.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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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진주경찰서 경사
정재훈 진주경찰서 경사

드론(Drone)은 1930년대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 무인비행기에서 시작하여 2010년 이후 장난감의 일종으로 주목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취미용에서 벗어나 촬영용, 농업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 당시 1,200개의 드론을 이용, 갖가지 동계 스포츠 형상을 재현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드론발전 기술은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15년 4월 일본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대하여 총리 관저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담은 소형 드론을 날려 보내는 일이 있었으며, 지난해 8월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테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드론테러는 다른 테러에 비해 사전차단이 어려우며, 목표물에 접근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위협적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군사적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집단 입장에서는 맞춤테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드론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악용을 막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kg를 초과한 드론은 빌딩 인근에서 비행 금지(단, 상업용 목적은 가능), 일본은 야간비행, 주택밀집지역, 변화가, 공항인근 비행 원칙적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르면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km 이내, 비행금지구역(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150m이상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 낙하물 비행이 금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드론은 발전과 제약 그 과도기 과정에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는 드론의 위험성을 인식, 보안 관련 법 제정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드론 사용자의 관련 규정 준수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이 먼저 고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