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부양의무소홀방지법’ 대표발의
박대출 국회의원, ‘부양의무소홀방지법’ 대표발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 게을리 한 자 상속결격 사유 추가토록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3.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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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별다른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5일,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모자식 간의 실제 유대관계를 고려하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상속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ㆍ강박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 중대한 범법행위에 한해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현저히 게을리 한 데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부모’라는 법적 지위만으로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자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식을 잃은 부모가 불합리한 상속 분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