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얼마나 알고 있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얼마나 알고 있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2.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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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지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 1344명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9년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제히 실시 된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를 해왔다. 하지만 과열 혼탁선거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 후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근절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직접 관리에 들어갔고,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 우리 지역 조합장은?

이번 경남지역 조합장 선거는 농협 118곳, 축협 18곳, 수협 18곳, 산림조합 18곳 총 17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지역 조합별로 창원시(22), 진주시 (14), 통영시 (14), 고성군 (7), 사천시 (11), 김해시(14), 밀양시(11), 거제시(13), 의령군(4), 함안군(6), 창녕군(8), 양산시(7), 하동군(9), 남해군(7), 함양군(7), 산청군(2), 거창군(8), 합천군(8)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하동 악양농협과 거창 신원농협은 합병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이처럼 경남 경제를 책임질 수장을 결정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3여일 앞둔 현재 예비후보자들의 치열한 물밑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 조합장 선거 일정은?

-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각 조합별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에서 정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3일에 확정된다.

- 조합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 기간을 정해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한다.

- 선거 운동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시간은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 혼탁선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억 원

조합장 선거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농어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선거권은 조합원에 있다.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인사권과 사업결정권이 주어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과열 혼탁선거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는 포상금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높였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도 오는 21일부터는 엄격 제한된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진주지역 조합장 후보들